집행유예가 있었눈데 한국에 나갔다 들어올수 있나요

질문자: 다람쥐공쥬  |  등록일: 04.18.2014 00:00:35  |  조회수: 9579
안녕하세여...변호사님 저는 2010년에 샌디에고에서 불미스럽게 647를 티켓을 받고 변호사님과 싸워서 415로 받고 삼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빨리 한국 가고픈 마음에 어얼리 터미네이션인가랑여 익스폰지 했다던데 ..
변호사님 말로는 한국 나가도 된다하은데 미국 다시 들어 올때 647 받았던 티켓땜에 미국 입국 심사때 못 들어 오는건 아닐까요?? 그럼 전 어떻개 돼는가죠.... 알려주세요..집행우예 끝날때까지 기다리고 나갈려고 한국도 못 나갔습이다... 어얼리 터미네이션으로 디스미스 된거예요..
변호사님 저 한국 갔다 미국 들어올때 괜차노을까요?알려주세요..
절박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18.2014 07:24:00  

    안녕하세요.

    케이스가 제대로끝난것을 증명하는 법원서류들을 갖가 가십시요.

    입국시 문제 생기면 그것을 보여주시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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