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visa와 영주권 신청 문의

질문자: gkrtod5  |  등록일: 04.16.2014 22:52:29  |  조회수: 7814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5월 패션과를 졸업후 OPT를 신청해서 작년 8월부터 LA에서 인턴을 시작해
작년 11월부터는 직원으로 일하고있습니다.

H1 비자를 신청하고싶었지만 회사 변호사는 H1비자의 경쟁률도 높고 100% 받을수 있는게 아니니
O1 비자로 있는 co-worker의 스탭격인 O2 비자를 진행하자고해서 제 수상경력, 졸업증, 패션쇼 경험, 패션쇼 리뷰, 인터뷰 등등 필요한 서류와 함께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궁금한점은,

7월에 비자가 나올거라는 회사 변호사의 말대로 비자가 나온다면, 1년이 되지않은 7월달에 그린카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1개월을 기다렸다가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회사 변호사에게 비자가 나오는대로 그린카드 신청을 하고싶다(Green Card through a Job Offer)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야하는데 'Green Card through a Job Offer' 라는 말 이외에 이민법 변호사님들께서 쓰시는 다른 용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변호사는 진행상황을 물어보는 이메일에도 2주일째 답을 주지 않는 느리고 답답한 변호사입니다)

혹시 법적으로 비자를 스폰해준 회사에서 최소 몇년간 일해야된다는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인턴후 풀타임 될땐 w-4, i-9 그리고 employment offer letter에 서명만해서 보내고, 따로 계약서에 서명을 한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18.2014 06:57:00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은 언제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그 직책이 필요로 하는 경력은 갖춘 상태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Green Card through a Job Offer" 는 합당한 표현입니다.

    법적으로 비자를 스폰해준 회사에서 최소 몇년간 일해야된다는 법은 없지만 영주권만 받고 그만두면 영주권이 취소 될 수 있으므로 최소 1년 정도는 일 하는것이 안전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