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Employee Visa 미국내 신분변경 후 해외 출입국

질문자: Maybejohn  |  등록일: 03.25.2024 15:16:08  |  조회수: 790
안녕하세요.

처음에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E-2 employee 비자를 취득하였고, 중간에 고용주를 변경하면서 미국 내에서 E-2 신분변경하여서 현재는 해외여행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해외 출입을 위해 현재 회사에서 E-2 신분 연장 대신 한국에 방문하여 E-2 비자를 받는다면, 이 경우에 기존 신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E-2 비자를 새로 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2) E-2 신분을 미국 내에서 연장 하는 경우 처음 신분 변경할 때보다 비용이 저렴한가요? (미국 내에서 E-2 신분 변경하는 가격과 한국에서 E-2 비자 받는 비용은 둘 다 해봐서 대략 알고 있습니다.)

3) 한국에서 E-2 비자를 받으러 가게되면 E-2 신분 변경은 한번, E-2 비자만 두 번째인데 이러한 이력 때문에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기가 더 어려워질까요?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하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4) 인터넷에 찾아보니 고용주 변경으로 E-2 비자에서 E-2 신분으로 변경하였더라도 이전 회사의 E-2 비자 스탬프의 날짜가 유효하면 그 비자로 재입국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맞는 것일까요?
  • H&H Law
    1달 전  

    신분변경 후에 대사관을 통해서 visa 를 받으면 새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E-2 employee visa 경우 신분변경이 visa 신청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E-2 employer 이 바뀌면 새로운 visa 를 받고 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비용에 관해서는 사무실로 전화를 주세요.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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