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Waiver 신청전 한국방문하여 Stamp를 받아두는것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Niffler  |  등록일: 03.07.2024 23:25:53  |  조회수: 701
안녕하세요 :)

J1 비자가 6월에 종료될 예정이고, DS-2019 1년 연장후, J1 Waiver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J1 Waiver 신청전에 한국에 방문하여 스탬프를 받아두려하는데,
1. 혹시 이전 비자기간 종료일 6월 이전인 --- 4월에 방문하여 미리 내년 1년 스탬프를 받을 수 있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또 J1 Waiver가 완전히 승인이 난 이후에는, 받은 스탬프로 한국을 방문하여도 제약이 없는것인지 문의드리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1달 전  

    4월에 연장이 가능하십니다.  J-1 waiver 이 승인이 되어도 J-1 visa 가 유효한 기간에는 한국 방문이 문제가 없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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