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Employee visa 이직 및 재발급 관련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자: MJC93  |  등록일: 02.16.2024 21:22:13  |  조회수: 109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지금 E2 Employee Visa로 미국내에서 한국 회사에 근무 중인데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이직 시 E2 Employee visa 트랜스퍼 진행을 한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또한 현재 회사와 마찰을 피하고 싶은데 현 회사에 요구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현 회사에서 이직을 위한 서류요구를 한다면 한국본사로 귀국조치 후 퇴사처리 될 가능성이 농후 합니다  이러할때 새로운 회사와 E2 Employee Visa를 한국에서 대사관 인터뷰 후 취득 하려고 하는데  대략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궁금합니다

3) E2 Employee Visa 취득 후 회사 근무 시작되면 영주권 스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신청 가능 기간이 있는지 그리고 영주권 평균 취득 기간을 알고싶습니다
  • H&H Law
    2달 전  

    E-2 employee visa transfer 경우 현재 employee 로 부터 필요한 서류는 지금 까지 월급을 받으신 paystub 과 W-2 입니다.  새로운 회사를 통해서 받는 visa 도 예전과 같은 시간이 걸립니다 (약 4 - 6 개월).  영주권 진행에 걸리는 기간은 어떤 category (EB-2, EB-3, EB-3 other) 로 진행을 하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