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

질문자: Joahae  |  등록일: 02.14.2024 08:48:28  |  조회수: 105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1월20일이 임시영주권 만료90일전이라서
서류대행을통해 미리 자료를 드리고
1월22에서 25일사이에 보내신다고 하셧거든요 근데 접수증이 안오길래
제가 확인차 2월1일에 전화해서 서류를 잘보내셧냐고 물어보니
보냇다고 하셧는데
지금 2월14일인데 아직도 접수증이 안왔네요..
원래 이렇게 오래걸리나요..? 보통 서류 접수확인은 2주안에 다들 오시던데
3주이상 걸릴수 있나요..?
서류가 배송중 분실되거나 하면 4월이 만기인데 그전에 다시 보내야 될텐데 확인할방법이 있나요?
  • H&H Law
    2달 전  

    서류가 도착했는지 서류 tracking 을 부탁하시거나 같이 보낸 filing fee 가 posting 이 되었는지 은행을 통해서 확인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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