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 일관련 질문

질문자: Jaysung__  |  등록일: 01.10.2024 00:33:20  |  조회수: 1103
안녕하세요,

학생비자(F1)로 MBA를 하고있는 와중에 전공과 다른 일을 하게될 기회가 생겼습니다. 1년정도 안에 일을 한 후에 영주권 스폰을 진행해 주신다 하는데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며, 전공이 다르더라도 가능한 루트 인가요?

또한 일을 하게될 곳이 텍스보고가 가능한 사람만 Hire를 한다 하는데 학생비자(F1)로 체크로 페이를 받고 텍스보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SSN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3달 전  

    학생신분으로는 학교에서 승인을 해 주는 일 (campus 내에서) 또는 OPT/CPT 를 통해서 이민국으로 부터 승인을 받은 후에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전공이 다르더라도 EB-3 Other Category 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절차에 대한 overview 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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