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신청기록과 h1b신청

질문자: Rian3371  |  등록일: 10.27.2023 20:01:08  |  조회수: 1265
예전에 진행하던 비숙련이 앞으로 영향을 끼칠지 질문드립니다.
현재 I-140을 접수하기 이전인데(올해안에 해야합니다.) (2021 12월 LC접수, 2023 7월 LC허가)승낙까지 아무래도 시간이 1년이상 걸릴것 같습니다.

1. 학교는 내년가을에 졸업해 OPT사용후 내후년 4월쯤 h1b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앞서 I-140을 이민국에 접수한기록(이민의사를 밝힌기록)이 있으면 h1b비자신청이 어려울수가 있나요?

2. 또, 내년 학업이 끝난후 opt기간동안 Job을 구하지 못할경우 받아놓은 f-1비자가 유효할때 학업을 계속진행 할 수있나요? I-140과 485 접수를하고 출국과 입국이 자유로운지요?
추가적으로, I-140을 접수후 승인이 난 상태에서, 그 I-140으로 다른회사에서 이민진행을 해도 괜찮은가요?

감사드립니다.
  • H&H Law
    6달 전  

    H-1B 진행은 I-140 이 접수가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OPT 기간에 job 을 못 구할 경우 새로운 I-20 를 받으면 학교를 다시 다닐수 있습니다.  I-485 접수 후에는 여행허가서를 받으셔야 해외 여행이 가능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