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자녀가 초청- 불체 어머니 영주권 취득

질문자: 살강도  |  등록일: 07.10.2023 17:39:24  |  조회수: 3561
저는 시민권이고 어머니가 불체셨는데 이번에 영주권을 받으셨어요
어머니가 들어올땐 무비자였고요, 영주권 나오고 6개월 지났고

질문 1) 한국에 한달 정도 방문 하는데에 특별히 준비 해야할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영주권만.잘.챙겨서 다녀오시면 될까요?
질문2) 입국할때 혹시 이민국에서 어머니께 일을 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일을 한다고 해도 될까요?  초등학교 손자손녀를.봐주시고 제가 용돈을 한달에 700불을 드리거든요 택스 보고를 할건데 아직 못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10달 전  

    영주권 카드와 여권 가지고 가시면 되고 입국 심사때 만약 그런 질문을 받으시면 일을 하신다고 답변 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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