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90

질문자: Airair  |  등록일: 10.27.2020 22:41:04  |  조회수: 28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미리 감사드립니다.
1. 10/1/20에 영주권(10년짜리)을 잃어버려서 police report 하고,  다음날 i-90 온라인에서 화일하고,
 얼마되지 않아 case status 보니 receipt notice를 email했다고 제목도 뜨고, 내용을 보면 mail도 했다고 하는데, 둘 다 못 받은 채로 현재 3주가 지났습니다.
그냥 기다려 봐야 하는지요. 이민국에서 보내지 않았는데도 저런 메시지가 뜰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분명히 보냈기에 뜬 건가요?
2. 일 때문에 10/3에 한국에 나왔는데요. 6개월 내 다시 미국집에 돌아갈 때 i-797C만으로도 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Global Entry도 함께 잃어버렸습니다)
3. i-131A 만들지 않고 i-797C 로도 boading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4. 미국집에 돌아오게 되면 되도록 빨리 한국에 다시 나가야 하는데(일 때문에) i-551 stamp는 얼마나 걸릴까요?

  • H&H Law
    10.28.2020 11:50:00  

    영주권자 신분이고 I-90를 접수한 상태에서 입국은 가능하지만 한국에서 비행기를 boarding 할때에 I-551 도장이 없으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출국을 하기 전에 도장을 미리 받고 출국을 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I-551 도장을 emergency case 만 주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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