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승인 후 I-797

질문자: Wingmoo  |  등록일: 09.25.2020 05:14:15  |  조회수: 360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H1B 승인받았는데 10월 1일전에 I-797 physical copy 를 못받으면 받을때까지 일 안하고 기다려야하나요? 저는 미국에서 change of status 신청한 케이스라 9월30일까지는 OPT Cap Gap로 일할 예정입니다. I-797 수령전이어도 멈추지않고 계속 일할수있는지 궁금하네요
  • H&H Law
    09.25.2020 12:51:00  

    H-1B 승인이 확인이 되었고 employer 이 허락을 하면 10월 1일 부터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I-797 notice 를 employer 또는 담당 변호사/law firm 과 계속 확인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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