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중 해외 장기 체류시 미국내 거주지 주소 공백

질문자: 모범시민  |  등록일: 08.12.2020 01:30:45  |  조회수: 3943
영주권 받게된지 5년이 지나서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영주권 받은 기간동안 해외 체류기간은 총 87일 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은데, 시민권 신청후 미국에서 핑거 프린트를 마친 후에 한국에 4개월 정도 체류 예정이어서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한국으로 떠나기전에 아파트 계약을 해지하고 모든 짐을 정리한 후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제가 한국에 머물고 있을 동안은 원칙적으로 미국에 거주지가 없는 경우가 됩니다. 나중에 시민권 인터뷰 할때 시민권 신청중 미국 거주지 주소 공백  때문에 문제가 되나요? (물론 시민권 신청 전 5년동안 이사할 때마다 거주지에 대한 공백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잘 몰라서 이민국에 신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2) 그렇다면 한국으로 나가기 전에 서류상으로라도 거주지를 옮긴 후에 이민국에 서류상 주소를 신고하고 나가는게 좋은지 아니면 4개월 후 다시 미국에 들어와서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후에 이민국에 새 주소를 신고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3) 한국에 장기 체류할 것을 미리 고려해서 시민권을 처음 신청할 때 처음부터 메일링 주소를 지인의 집주소로(In Care of Name 표기) 신청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 올바른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4) 마지막으로 시민권 인터뷰시에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시민권 신청이후) 해외 체류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았네요, 감사합니다~!
  • H&H Law
    08.12.2020 11:25:00  

    Fingerprint/biometrics 를 끝낸 후에도 이민국에서 interview 편지와 oath ceremony 편지를 받을수 있는 주소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interview 와 oath ceremony 날짜가 잡히면 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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