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해외 장기체류

질문자: 김소장  |  등록일: 08.11.2020 00:52:47  |  조회수: 3578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작년에는 2개월에 한번씩 미국법인으로 출장을 갔는데.. 올해는 1월 중순 이후로 코로나(자가격리) 때문에 미국 방문을 못했습니다. 여건이 허락 되는대로 미국 입국하여 재입국허가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영주권자로서 6개월 이상 해외에 나가 있다가 미국 입국시 영주권을 박탈당하거나 추방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나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입국이 어려웠던 상황을 잘 설명하면 이해해 줄까요?
-해외체류가능한 최대 기간은 얼마인가요?
-요즘 본토에 입국이 어려우면 괌(사이판)에 입국해서 재입국허가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H&H Law
    08.11.2020 12:43:00  

    영주권자가 해외에 지속적으로 6개월 이상 있으면 입국시 interview 에서 미국에 사시겠다는 의지에 대해서 의문을 받을수 있고 영주권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지만 미국과의 관계 (미국집, 가족이 미국에서 생활, 자녀들이 미국에서 학교을 다니는 점 등) 를 유지하는 증거가 충분하면 문제를 해결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제는 Covid 19 으로 인해서 시간이 조금 길어져도 문제를 많이 삼지 않는것 같습니다.  미국 입국은 미국 주소지가 있는 주/도시로 입국을 하실것을 권해 드립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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