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록

질문자: Bkshtl  |  등록일: 08.07.2020 21:33:57  |  조회수: 2856
취업영주권 펜딩 중 지난 4월부터 무급휴직 중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고 있었습니다.
메디컬 추가서류 제출 후 걱정이 되어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4개월 정도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돌아갈 직장이 있긴하지만, 그래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실(기록)이 이민국에 자동으로 보고되나요?

2. 영주권 신청 펜딩 중,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 기록으로 인해 인터뷰 스케줄 전 이민국에서 추가서류를 받게 되나요? (스폰확인 등)

3. 회사 복귀는 아직이지만 지금부터 실업급여 신청을 더이상 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이민국에 자동으로 보고가 들어갈까요? 이제라도 더이상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야하나 해서요...

실업급여 수령으로 인해 인터뷰 스케줄도 잡히기 전에 추가서류가 또 오게 된다면 시간이 더 연장될테고. 지금이라도 멈춰야하나 고민중입니다.

미리 정말 감사드립니다.
  • H&H Law
    08.10.2020 13:16:00  

    어떤 신분으로 어디에서 일을 하셨는지 아래 번호로 전화를 하셔서 알려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31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