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REFUND

질문자: Yyyhh  |  등록일: 07.28.2020 02:22:54  |  조회수: 341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OPT application 신청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현제 흔행에서 410 불이 빠져나간상태인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제가 귀국하기전에 은행 잔고를 다 빼서 현제 - 410인 상태입니다. 어차피 opt를 포기하고 국내에 온거라 신경을쓰질 않고있었는데요, 혹시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는게 차후에 미국에 들어가게될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
혹시 가능하다면 연락을해서 refund 받을수 있는건가요?
  • H&H Law
    07.28.2020 13:10:00  

    신청을 하셨으니 refund 는 불가능합니다.  은행하고는 따로 연락을 해서 조취를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