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작성문의

질문자: 임예빈  |  등록일: 07.16.2020 11:46:19  |  조회수: 4938
안녕하세요 J1 비자로 미국 입국해서 6월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된 사람입니다.
여러가지 궁금한 점이 많은데 도움 청할 곳이 따로 없어서 여쭤봅니다.

저는  J1 - 오페어 비자로 2018년 8월 27일에 미국 입국하고 1년 연장까지 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비자 자체는 만료 되었고 갱신한 DS-2019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종료 전에 오페어를 그만두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위해 오페어를 그만 둔 것이 아니고, 호스트 패밀리와 마찰이 있었습니다..ㅠ) 에이전시는 저에게 Grace period 는 7월 12일까지라고 통보했고, 남자친구와 저는 6월 29일에 식을 올렸습니다. Marriage Certificate, Marriage license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편과 서류 준비 중입니다.

질문은
1. 제가 INA 245(i) 불체자 조항에 해당되나요?
2. I-485 23.b. 에 Expiration Date 를 DS-2019 서류에 나와 있는걸 써야할까요? 아니면 에이전시가 알려준 종료 기간으로 써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7.16.2020 11:58:00  

    INA 245(i) 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corner 는 general 한 이민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Form 작성 등 case specific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online 으로 드리지 않고 있음을 양의 바랍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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