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 OPT

질문자: Rami,  |  등록일: 07.14.2020 18:30:16  |  조회수: 335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난 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 드립니다. EB3 비자에 관한 질문이구요.

"미국에서 또는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과 상관 없이 현재는 2018년 4월 15일 전에 LC 가 접수된 case 들이 visa 가 available 합니다" 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아직 수속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EB3 비자 수속 시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F1 이후 OPT를 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한국에 일이 생겨 출국해야합니다.
만약 한국에 가게 되면 F2 배우자가 미국에 더 머무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F1 배우자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면 F2 배우자가 미국에 얼마 정도 합벅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OPT기간은 내년까지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7.15.2020 13:20:00  

    미국에서 EB-3 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I-485 접수전 까지 합법적인 신분이 필요합니다.  만약 OPT 배우자가 한국을 가시면 60일 안에 배우자도 떠나거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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