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

질문자: Kim40513  |  등록일: 06.29.2020 17:20:16  |  조회수: 3535
안녕하세여. 시민권자로 배우자 영주권 신청 준비중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출생 하였고 미성년자때 부모님의 시민권 취득으로 시민권을 자동 취득하여 미국 여권만 가지고 있고 시민권 증서는 없습니다. 이경우 i-130 신청하고 추후 i-485 인터뷰 할때 제 미국 여권만 있으면 되는지 아님 시민권 증서가 꼭 필요한지 궁금 해서 이리저리 찾아봤는데 딱 부러지는 자료가 없어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저도 나름 찾아보니 후천적 취득이면 여권만 가지고는 안된다 꼭 시민권 증서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좀 있더라구요. 그런데 현재 i-130 또는 n-400 등의 서식에는 그냥 출생증명서 or 시민권 증서 or 여권 or…. 이런식으로만 나옵니다. 미국내에서 출생하지 않았다면 여권만으론 안된다는 그런 내용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혼돈이 오는거지요.

이게 전에는 여권만으로 안되다가 최근에 바뀐건지.. 아님 폼에는 적시가 안되어 있으나 실제 여권만으로는 처리가 안되는건지 이걸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질문 남깁니다.

확실하게 하자면 시민권증서를 발급 받으면 되겠지만 요새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걸릴지 걱정도 되고 해서 여권만으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답변 기다리면서 미리 감사 드립니다.
  • H&H Law
    07.01.2020 13:05:00  

    미국 여권으로 배우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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