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추가서류 요청

질문자: Olivia7737  |  등록일: 06.16.2020 14:31:17  |  조회수: 3392
안녕하세요

현재 I-485 진행중이며 지문찍고 여행허가서, 노동허가서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이제 인터뷰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추가서류 요청 우편을 받았어요.  신체검사서류의 의사사인날(?) 이랑  영주권 접수한 날짜가 60일 이상 차이가 나서 다시 새로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럼 신체검사를 다시 새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그 전에 했던 병원가서 서류를 재발행할수 있나요?
  • H&H Law
    06.17.2020 13:09:00  

    새로 신체검사를 받으신 후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5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