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Jakepk1103  |  등록일: 06.15.2020 21:11:00  |  조회수: 3209
바쁘신 가운데 여러 답변으로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인신고는 완료했구요, 결혼 영주권을 진행하려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신청자이고, 배우자가 시민권자입니다.

제가 보스턴에 거주하면서 2019년 2월부터 Masshealth, 공공보험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요즘 이리저리 알아보던중, 올해 2월 24일부터 3년간 퍼블릭 차지,
공적부조를 받으면 영주권이 기각 될 수 있다고 이제서야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전에 받은것은 상관없이  2020년 2월 24일(행정명령발의) 이후 12개월동안 받으면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해서, 바로 보험을 해지 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이번 6월까지 약 4개월정도 혜택을 받았는데, 결혼영주권 진행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이민으로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 힘내시고, 도움주시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화이팅!!
  • H&H Law
    06.16.2020 13:38:00  

    새로 바뀐 Public Charge Rule 은 영주권 신청자의 여러 가지 항목들을 검토하고 만약 영주권을 받은 후에 public charge 가 될수 있다고 이민국이 판단을 하면 거절을 할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시고 또 다른 좋은 경제적인 자료를 (학력, 배우자의 경제력 등) 잘 준비 하시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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