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 관련

질문자: 김소장  |  등록일: 06.14.2020 18:46:11  |  조회수: 2974
캘리포니아에 거주중인 아내가 최근 재입국허가 신청서를 이민국에 보냈고 UPS 트랙킹을 해보니 6월 10일 오전에 받은걸로 되어있습니다. 6월 15일 밤 한국으로 출국을 해야하고, G-1145를 같이 신청했는데 이메일이나 문자로도 접수증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1. I-797C 원본을 받고 출발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메일로 접수증 받은후 출발해도 되나요?
2. 만약 접수증이 출국일보다 늦어질 경우 그냥 출발을 해도 될지 아니면 출국일을 늦춰야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3. 왜 접수증이 안오는지 이민국에 알아볼 방법은 없을까요?
  • H&H Law
    06.15.2020 12:48:00  

    재입국허가서는 재출을 하고 지문을 찍은 후에 출국이 가능합니다.  만약 접수하시고 출국을 하시면 지문을 찍으로 다시 오셔야 하고 만약 이민국에서 지문 찍으시기 전에 출국한 사실을 알게 되면 deny 를 할수 있습니다.  접수증은 보통 2주 정도 후에 받으십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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