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완료후 세금보고

질문자: Seattle7311  |  등록일: 05.18.2020 01:41:32  |  조회수: 3295
안녕하세요.  OPT신분으로 일하는 학생 입니다. 제가 5월에 OPT가 종료되는데 일하는곳이 에션셜 업종인데 디렉터가 6월한달을 연장하여 일하고 세금보고가 되는 체크로 페이를 하겠다고 합니다. 세무소에서 세금보고를 분기별로 하때문에 힌달정도 더 된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나중에 HB-1이나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않나요? 같은곳에서 CPT도 일년 정도 하였는데 그때도 4월에 종료후 OPT를 5말쯤받았는데 5월 한달치 체크를 받았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H&H Law
    05.18.2020 13:54:00  

    일을 하실수 있는 합법적인 신분이 끝난 후에 일을 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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