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

질문자: ad12  |  등록일: 05.04.2020 11:59:46  |  조회수: 4184
Daca 폐지에 대한 재판이 6월 있을것으로 계획됐기 때문에 혹시나 폐지를 우려해 12월 초 만료인 현재 EAD 와 daca를 이번달에 미리 갱신 신청 보내려고 합니다.

빠르면 8-9월에 시민권자와 서류상으로 먼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번 daca 갱신을 꼭 해야할까요? 어차피 12월 이후 일을 할 계획이 아니라서 EAD만료와 결혼 후에 새로받게될 EAD사이 빈틈에는 걱정이 없으나 Daca자체로 인한 추방유예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1)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만 해두면 일단 괜찮은 것인지, 결혼 진행과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진 저 따로 daca를 잘 유지해야 하는지요? (미국에 초기 입국은 인스펙션 받고 입국한 케이스입니다)

2) 배우자 될 사람과 제가 현재 다른 주에 사는데 서류상으로 먼저 결혼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고 변호사님 통해 진행할 경우 예상 비용과, 새 EAD와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기간은 얼마가 걸리나요?

감사합니다.
  • H&H Law
    05.04.2020 12:21:00  

    미국에 처음 입국시에 합법적으로 들어 오셨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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