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연장

질문자: Jalynne  |  등록일: 04.10.2020 23:25:53  |  조회수: 2514
안녕하세요
코로나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2011년 1월에 받았습니다.
영주권 남편과의 결혼으로 받았습니다. 2016년에 이혼하였습니다.
2015~2016년에 1년 조금 넘게 re-entry permit을 받아서 한국에 나갔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2021년 1월(내년 1월)이 영주권이 expire 됩니다.
이혼과 re-entry permit이  영주권 연장에 문제가 될까요?

2.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한국에 일이 있어 잠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예정입니다.
(현재 코로나때문에 9월에 입국이 어찌 될지 모르는 부담이 있는데,  꼭 다녀와야 할 일이 있습니다.)

3. 지금이라도 영주권 연장을 신청하고 나가는게 나을까요?
9월 이후에 다시 들어와서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H&H Law
    04.13.2020 11:44:00  

    영주권 연장에 이혼이나 re-entry permit 사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일 빨리 접수할수 있는 시각이 6개월 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못하시고 7월달에 가능하십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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