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의 EDD혜택과 미래영향

질문자: 우헤헹  |  등록일: 03.30.2020 16:00:14  |  조회수: 333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모두에게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DACA혜택을 받고있고 이로 받은 워크퍼밋으로 일을하고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인해 5일에서 3일로 일이 줄었고 이로인해 혹시 EDD신청할수 있는지

혹시 하게된다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3.31.2020 13:12:00  

    DACA recipient 들도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 은 public charge rule 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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