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시민권 자녀 다카

질문자: znlcksrnrh  |  등록일: 01.30.2020 15:49:42  |  조회수: 3520
안녕하세요

부모님은 시민권자인데 저는 28살 다카 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까요??

제 친누나도 시민권자인데 누나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할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 H&H Law
    02.10.2020 12:24:00  

    시민권자 부모님이나 친누님을 통해 이민 스폰서를 받으실 수 있으나 미국에서 영주권 신분으로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으셔야합니다. 불법체류 기록 때문에 비자가 거절되면 wavier 수속을 통해 (승인되면)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셔서 영주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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