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부모초청에 관하여

질문자: Paul  |  등록일: 09.04.2019 04:36:53  |  조회수: 488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난 달에 시민권을 취득하여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에 걸린 것이, 제가 충분한 수입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작년에 세금보고를 한 금액이 6인가족 최저수입에 되지 않아서요.

부모님께서 US Territories 중 한 곳에 계시고 현지의 부동산과 그로인한 수입이 넉넉해서 생활하시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괜찮지 않나 싶은데 서류를 준비하려니 제 수입이 6인가족의 최저수입의 125%(약 $ 42,000 정도)가 안되기 때문에, 그곳 현지변호사의 말로는 스폰서를 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오래됐기는 합니다만 영주권 초청을 받더라도 자신이 굳이 스폰서의 재정보증이 없어도 생활에 문제가 없으면 증명하면 된다고 하는 내용을 봤었는데 아직 유효한 것인지요.

그렇다면 지금 저의 부모님께서 굳이 스폰서를 구하지 않고도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리라 보거든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일 스폰서를 구해야 한다면, 한국에 있는 동생(아무런 이민신분도 없는)이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H&H Law
    09.16.2019 15:57:00  

    Joint sponsor 이 되실려면 미국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자이셔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산 (은행 balance 등) 도 같이 서류에 넣으실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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