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숙련 취업이민

질문자: lutino73  |  등록일: 07.23.2019 22:24:52  |  조회수: 4992
현재 유학 비자로 미국에 체류중인데 저번에 비숙련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가 l/c승인을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신문에 광고를 낸 임금과 실여 급여의 차이가 있어서 였는데요, 신청 들어갔던 이민 컨설팅 회사에서 새로운 변호사와 신청 넣었던 같은 회사에 다른 포지션으로 다시 신청을 해보는게 어떻겠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이미 한번 승인 거절이 났던 케이스인데 같은 회사에 또 신청을 해도 되는걸까요?

추천해주시지 않는다면 현재 영주권 스폰을 해주신다는 분이 또 계신데 이민 전문 변호사분이랑 진행하는게 나을지 이민 전문 법률회사의 법무사분과 진행하는게 좋을지 고민 중입니다. 둘 중 어느 분과 진행을 하는게 좋을까요?

마지막 질문은 도움 주신다는 사장님께서 작년 텍스보고가 매출이 잘 안나와 부실하다는 이유로 걱정하시며 개인의 텍스보고가 더 잘 되어있다고 그 것을 제출하시는 것을 제의하셨는데 개인 텍스보고와 식당 텍스보고 둘 다 합쳐서 스폰해주시는게 가능할까요?
  • H&H Law
    07.26.2019 12:43:00  

    LC가 거절되었어도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스폰서와 진행하셔도 되는데 법무사 or 이민변호사가 나을지는 저희가 답해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개인 텍스보고는 사용하기 힘들고 회사 net-profit이 prevailing wage보다 높으면 스폰서 가능하십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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