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

질문자: stars  |  등록일: 05.20.2019 13:37:04  |  조회수: 6524
안녕하셔요 변호사님

저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학생신분을 가지고  영주건을 신청해서  485와 290b가  모두 부당하게 거절되었읍니다.  이민국에  학생비자에 대한 법률과  어긋나게  485, 290B를 거절했읍니다  .
현재  저는  학생비자가 없어서  영주권 거절후  이민 법원에 보내 졌읍니다.
저는  황당한  485 거절에 대해서  485 renew 를 해달라고  법원  신청하고 싶읍데.
 그러려면 제가  코트에서  removable 하다고 인정해야 하나요?
저는  사실  감정적 으로 제가  removable 하다고 인정하기가  억울합니다.  저는  법을 위반한적이 없는데 황당한  틀린 법으로  제 485는 거절되었읍니다. 제가  비록 현재 학생비자는 없지만
 저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있었고  영주권 신청하기까지  학생비자 가 있었읍니다. 영주권을 잘못 거절되었읍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법원에  removable 하다고  인정을 해야만  법원에서 제 거절된 영주권  심사를 다시 해 주나요?( renew the adjustment of status).?
 누군가가 그런느데  removable 해야만  법원에서 renew를 해준다는 겁니다.
저는  부당하게 영주권이 거절이 되었는데  485 renew 을 법원에서 하기 위해  제가  스스로 removable 하다고  인정 해야 하는 지    억울하고 부당하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픕니다.
영주권을 못받아서가  아닌  부당한 주장에  생각하면  눈물이 나더라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5.22.2019 15:13:00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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