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에 미국에서 배우자 회사 통해서 영주권을 전 남편과 같이 받았고 미국서 살다가 한국으로 귀국하여 법적으로 이혼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다른사람과 재혼을 한다면 혼인신고 시에 한국에서 이혼 했다는 서류를 따로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전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법적으로 부부로 남아 있는지 아니면 영주권은 배우자 통해서 받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결혼한 기록이 안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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