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영주권으로 한국 방문

질문자: yawoong  |  등록일: 04.05.2019 02:38:31  |  조회수: 4334
안녕하세요.
짬날때마다 종종 들어와서 좋은 지식 얻고 갔는데, 이번엔 제 문제로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에 학생비자로 입국후 1년동안 language school
-> community collage 후 4년제 공립 대학교로 transfer.
-> 대학교 졸업후 -> master 합격
여기서 부터가 문제 입니다.

community collage부터 대학교때까지 방학때마다 한국 방문 했었고, 입국시 문제가 없었는데, 대학 졸업후 master course에 합격 통지서를 받은후 한국 방문시, 학생 비자가 만료되어 비자 재신청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맨처음에 학생 비자를 받을때 이용핬던 유학원이 알고보니 비자 브로커 였었고, 제 한국 대학 기록도 허위로 조작해 놓았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비자 재발급시까지 전 몰랐던 사실이었고 (알았으면 방학때마다 한국에 나가지 못했겠죠), 체류기간동안 불법으로 일한 기록이 없고, 한국에서 모든 학비및 생활비를 보낸 은행 기록, 그리고 language school부터 대학교까지의 모든 성적기록 (다행히 모든 성적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원 합격증을 제출해서 따로 변호사등을 고용하지 않고 개인 인터뷰만으로 misrepresentation 표기가 된 1년짜리 학생비자를 재발급 받았습니다.

다행히 대학원까지 졸업은 다 마쳤구요 미국생활 10년동안 쭉 연애했던 친구와 결혼해서 임시 영주권을 작년 4월에 받아놓은 상태 입니다.

곧 한국에 일이 있어서 나가야 할일이 있는데 (3주 예정) 혹시 재입국시 기존의 misrepresentation등으로 인한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혹시라도 미리 준비해야할 서류등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4.05.2019 12:47:00  

    Misrepresentation은 간단한 이슈가 아닙니다. 입국금지에 해당하는 "Willful Misrepresentation"에서 "Willful" 요소를 판단하는 이민국 규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체류신분 변경이라는 이민국 과정을 통과하신 것으로 보이기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보이지만, 위에 말씀드린대로 "Willful" 규정이 매우 복잡하기에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