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기간 만료 후 미국 체류

질문자: Sine  |  등록일: 02.25.2019 00:59:46  |  조회수: 3826
안녕하세요. 현재 J1으로 미국에 거주중이고 6/15이 기간 만료일입니다. 7/15 그레이스 기간이 지난 후인 7/31일까지 관광목적으로 머물다 가고 싶은데 가능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 2 years rule은 없으며, 사정에 따라 변경해야겠지만 귀국 티켓을 이미 7/31자로 구매한 상태입니다.

1. 기간 만료 시점에 캐나다로 여행간 후 ESTA를 받아 미국으로 돌아오는 게 합법적으로 가능한지요?
2. B1-B2관광비자로 전환하는 것은 미국내에서도 가능한 방법인지요? 1,2 항목 모두 가능하다면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2.26.2019 15:32:00  

    1. 어떤 이유로든 Overstay 하시게 되면 차후 비자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J-1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Grace Period 기간내에 출국하셔야 합니다.  그후 관광목적으로 입국하시길 원하신다면 ESTA나 방문비자을 통해 입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 단순히 관광만이 목적인 경우에 B-2 신분변경이 쉽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and your household will be saved.  ACTS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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