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와 결혼 후

질문자: simsuli  |  등록일: 01.29.2019 21:22:30  |  조회수: 3605
안녕하세요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것인가 문의드립니다.

남자(현 남편)가 대학원 수료까지 장기체류를 계획하고 미국에 시티컬리지부터 학생비자로 체류중 영주권을 가진 여자(부인)를 만나 교제하던 중 급한 사업 관계로 본국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비지니스를 정상화시키고 정리를 하고 오는데 시간이 몇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 떨어져 지내게 되어서 남편의 나이(39)도 있고 해서 6개월정도 롱디중 연말에 남편이 미국에 온 김에 간단히결혼식을 치뤘습니다. 그 이후 부인은 몇달간 미국에 있다가 남편에게로 가서 같이 3개월 정도 보내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고, 남편은 본국으로 귀환해서 지금까지 1년여를 지내오던 중 비로소 남편의 비지니스를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생겨서 정리하고 남편은 미국으로 몇 달안에 돌아오려고 합니다.

부인은 시민권을 신청하기까지 아직 1년의 시간이 더 있어야 하고, 남편은 조속히 미국으로 돌아와서 영어공부를 처음부터 잘 쌓아서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싶어해서 학생비자를 받아서 오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추후 영주권 신청이 들어갈때 문제가 있나요?

학생비자로 미국 입국시 영주권자 부인이 있다는걸 밝히면 문제가 될것 같은데, 나이는 먹어가니 목표를 위해서는 빨리 미국에 돌아오는게 좋을것 같고, 영주권자로써 바로 스폰서는 안되는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용진 변호사
    02.04.2019 11:55:00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제한된 지면상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주권 및 학생비자 케이스 진행 전에 본인의 목적과 상황 등을 고려해서 여러가지 가능한 옵션 및 리스크 등에 대해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사무실로 연락하시게 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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