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40과 485를 접수하기전
OPT가 2018 10월에 끝나서 그전학교에 transfer를 신청하고 2018 1월에 시작하는 대학원을 등록하고 I-20(2년)짜리도 받아놓은 상태였는데요. 140과 485를 11월쯤에 접수하고 EAD(765)를 신청해놓은 상태(지금)에서 이민 관련 글을 읽어보니 제가 굳이 1월에 들어갈 대학원을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이미 immigration visa를 신청한 상태 485 pending이므로).
지금 현재상태(Working Permit은 아직 수령전입니다)에서 F-1을 cancel을 하게된다면 485진행이 딜레이되는 추가서류 요청같은게 올 risk가 있을까요? 저 방법이 legally work하다면 그럴 이유가 없어보이거든요.
변호사님의 어드바이스가 필요합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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