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가족 초청

질문자: Wennie  |  등록일: 11.24.2018 15:50:07  |  조회수: 3867
제가 시민권자로서  저의아들가족하고  녀동생을  2013년에 초청했어요

      근데 저의 변호사님이 돌아가셧어요 지금저한테는 이민국에서 받은  I-797c서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좋을까요?가족이민은 10년이라하던데....지금부터 알아봐야 하나요?

    변호사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이용진 변호사
    11.30.2018 17:26:00  

    변호사님께서 안타까운 일을 당하신 것과 가족이민 초청 케이스 진행과는 직접적으로는 관계가 없으십니다. 물론 아직 케이스가 펜딩중이고 혹시 자료보강요청 Response 등을 걱정하신 다면 다른 변호사로 변경신청 (G-28)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케이스 접수증의 접수번호와 우선일자로 케이스 진행상황과 영주권 문호표를 잘 모니터 하시고, 혹시 케이스 접수했을때의 거주지와 다른 곳으로 이사하시면 반드시 이민국에 주소변경을 업데이트 하셔서 이민국으로부터 오는 NOTICE 레터 등을 놓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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