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서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sungjongjoo  |  등록일: 08.23.2018 15:40:11  |  조회수: 3664
안녕하세요?변호사님.궁금한 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인터뷰 후 이민국에서 증인 편지를 요구하였는데

양쪽 모두를 알고 있는 지인에게 증인편지를 제출하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저나 배우자나 동시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부탁을 해서

증인 편지를 받았습니다.물론 법무사에게 공증도 받았구요.

근데 메일에 쓰여 있길 이렇게 되 있습니다.

Affidavits must be supported by other types of evidence to support

the bona fides relationship of the petitoner and beneficiciary.

저는 지인이랑 전화통화한 기록이 있는데 제 배우자는 전화기록이나

사진같은 어떠한 기록도 없습니다.

하나 있는 거라고는 저와 제 지인이 일을 같이 한 직장에서

계산을 한 크레디카드 기록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지인은 2007년까지만 일했고 제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영수증은

2010년도꺼입니다.이럴 경우 제 지인의 일했던 장소가 기재된 2007년도

세금보고 용지와 2010년도 영수증을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혹은 지금이라도 같이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공증만으로도 충분한 증거물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8.28.2018 12:15:00  

    이민국에서 받은 자료보강요청 RFE Response는 서류준비나 검토 모두 직접 변호사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