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변호사님.궁금한 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인터뷰 후 이민국에서 증인 편지를 요구하였는데
양쪽 모두를 알고 있는 지인에게 증인편지를 제출하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저나 배우자나 동시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부탁을 해서
증인 편지를 받았습니다.물론 법무사에게 공증도 받았구요.
근데 메일에 쓰여 있길 이렇게 되 있습니다.
Affidavits must be supported by other types of evidence to support
the bona fides relationship of the petitoner and beneficiciary.
저는 지인이랑 전화통화한 기록이 있는데 제 배우자는 전화기록이나
사진같은 어떠한 기록도 없습니다.
하나 있는 거라고는 저와 제 지인이 일을 같이 한 직장에서
계산을 한 크레디카드 기록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지인은 2007년까지만 일했고 제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영수증은
2010년도꺼입니다.이럴 경우 제 지인의 일했던 장소가 기재된 2007년도
세금보고 용지와 2010년도 영수증을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혹은 지금이라도 같이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공증만으로도 충분한 증거물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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