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관련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Non516  |  등록일: 08.22.2018 23:08:31  |  조회수: 3190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패션스쿨을 졸업하고 미국에와서 어학원을 다니다가 익스텐션을 통해 디플로마 degree 를 취득후 현재 OPT를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11월에 grace period 가 끝나는데 grace period 기간 후 2주정도 미국에 더 머물러 하여야합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어쩔수없이 꼭..)
그렇다고 2주 신분 유지를 위해서 대학원으로 transfer 하기에는 터무니 없고 어학원을 등록하여 학생신분을 유지하려했으나 이미 디플로마 degree 를 취득했기에 그게 가능 한지 않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변에서는 2주정도는 불법으로 머물러도 문제없다고 하는데..
저는 추후에 esta 를 통하여 미국에 자주 출입할 예정이라 문제가 되지않을까 걱정이됩니다.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해야할끼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8.28.2018 12:09:00  

    불법체류는 하루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앞으로 미국을 계속 오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른 비자 신청시에도 오버스테이 기록을 기재하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시다면 현재 전공과 관련된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OPT 후 계속 학생신분을 유지하시거나, Grace period 종료전에 출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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