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민에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자: 영일도  |  등록일: 07.01.2018 19:43:46  |  조회수: 3386
안녕하세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불체자인 사람입니다. 10년을 미국에 있었는데 8년동안 학교를 잘다녔고 2년 전에 학비를 못내서 불체자가 되였습니다. 얼마전에 시민권 남자친구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할려고하는데 질문이 3가지 있습니다.

1. 8년 동안 CC ,UC 를 다녔는데 다녔던 i20 를 전부 소지해서 인터뷰때 내야 하나요?? 지금 가지고 있는게 하나도 없어서요.....

2. 마지막에 학비를 못내서 학교에서 그냥 짤렸는데 이번에 영주권 신청받을때 문제가 될수있나요??

3. 마지막 학교 다닐때는 학교도 많이 못갔습니다, 이사실도 인터뷰때 인터뷰어들이 알아서 문제가 될수있나요??
  • 이용진 변호사
    07.06.2018 10:19:00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했다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영주권 신청 전에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시고 서류를 접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에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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