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세금보고 관련 영주권자 신분유지 질문

질문자: Davidemarco  |  등록일: 06.21.2018 09:00:19  |  조회수: 4319
수고 많으십니다.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매년 IRS에 1040 세금보고는 필수인지요?

소득이 있는 해에는 세금보고를 하더라도, 소득이 없는 년도 또는 Reentry Permit을 받고 장기 해외 체류하는 해에 세금보고를 못하거나 안하더라도 영주권자 신분유지 및 10년후 영주권 갱신 또는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6.22.2018 12:06:00  

    소득이 없으셨다 하더라도 세금보고 의무가 있으시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보고한다는 것 자체가 영주권자로서 의무일 뿐만 아니라 미국내 영주의사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 서류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외 장기체류가 오래 되시는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시민권 신청하실때도 세금보고 의무를 이행해셨는지가 이슈가 되시구요.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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