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수취 후 다음 단계

질문자: JinnyKim  |  등록일: 06.12.2018 09:57:06  |  조회수: 3672
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 으로 영주권 받았습니다.

학생비자로 오래 있다가 ,마지막에 영주권신청하는 단계에서 공백이 생겨 드라이버라이센스를 AB60 로 보유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막 그린카드 집으로 받았는데요 , 지금 당장 소셜세큐리티 오피스 /DMV 갈 시간이 많이 없어서

8월 결혼식 휴가 쓸때 한꺼번에 일 보려 고 합니다.




가장 먼저

SOCIAL SECURITY OFFICE 가서 SOCIAL SECURITY NUMBER 신청 한뒤에

그 후에 DMV 가서 DRIVER LICENSE 변경 해야 하는건가요 ?

당일날 아침에 SOCIAL SECURITY OFFICE  갔다가 DMV 가도 문제 없나요 ? ( 혹시 SOCIAL SECURITY CARD 가 있어야 되는건지몰라서요)

그리고 8월11일날 하와이로 신행 을 가는데 국내선이니 AB 60 로 비행기 탑승 해도 문제 안될까요 ? 그린카드는 소지 하고 있겠지만

혹시 몰라서요 ...




내년에 한국에 잠깐 들어가서 국민연금 환급 신청 하려 해요 .

영주권 자 부터 신청 가능 하다고 들었는데, 그럼 영사관에서 해외이주 신고서만 떼어가면 되는건가요 ?




답변 부탁 드릴께요 ~~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6.13.2018 12:59:00  

    DMV에서는 영주권 카드로 충분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미리 전화나 인터넷 웹사이트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Social Security Office는 영주권 받으시고 가능하면 빨리 들리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국내여행에 필요한 신분증으로 영주권 카드가 있으시면 충분하실 것을 사료됩니다. 그밖의 내용은 영사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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