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 으로 영주권 받았습니다.
학생비자로 오래 있다가 ,마지막에 영주권신청하는 단계에서 공백이 생겨 드라이버라이센스를 AB60 로 보유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막 그린카드 집으로 받았는데요 , 지금 당장 소셜세큐리티 오피스 /DMV 갈 시간이 많이 없어서
8월 결혼식 휴가 쓸때 한꺼번에 일 보려 고 합니다.
가장 먼저
SOCIAL SECURITY OFFICE 가서 SOCIAL SECURITY NUMBER 신청 한뒤에
그 후에 DMV 가서 DRIVER LICENSE 변경 해야 하는건가요 ?
당일날 아침에 SOCIAL SECURITY OFFICE 갔다가 DMV 가도 문제 없나요 ? ( 혹시 SOCIAL SECURITY CARD 가 있어야 되는건지몰라서요)
그리고 8월11일날 하와이로 신행 을 가는데 국내선이니 AB 60 로 비행기 탑승 해도 문제 안될까요 ? 그린카드는 소지 하고 있겠지만
혹시 몰라서요 ...
내년에 한국에 잠깐 들어가서 국민연금 환급 신청 하려 해요 .
영주권 자 부터 신청 가능 하다고 들었는데, 그럼 영사관에서 해외이주 신고서만 떼어가면 되는건가요 ?
답변 부탁 드릴께요 ~~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