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영주권 대답

질문자: CRCRCRCR  |  등록일: 06.06.2018 09:27:52  |  조회수: 4466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질문 17.b가 Have you ever been arrested~, excluding traffic violations? 라고 되어 있으면 제 경우는 NO에 해당 하는거 아닌가요?
taffic violations과 관련된 경우는 yes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거 아닌가요?
한 번 더 여쭤 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취업이민 영주권 서류 중에서 Have you ever? 질문 17.b 문항에서 교통 법규와 관련해서 경찰 소환, 벌금 등을 낸적 있다는 부분에 NO 체크해서 서류 제출이 끝났습니다.
인터뷰가 잡혀 리뷰 하는 중 몇 년 전 경찰이 뒤에서 신호를 주는데 알지 못하고 계속 운전 하다가 잡힌 적이 있습니다. 차량이 어떤 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서 세운건데 차에 문제 있는건 아니었고 다만 경찰이 신호를 줬는데 멈추지 않은 것, license expire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티켓 받았고 코트까지가서 벌금을 냈었습니다.
이 경우도 12.b에 yes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교통관련 법규 위반이라서 no에 해당 하나요?
만약 인터뷰 시에 답변 수정해서 yes 라고 답하면 큰 문제 아닌 건가요?
아니면 지금이라서 수정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갑자기 너무 걱정되서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진 변호사의 답변 06/05/2018 02:59 pm

Traffic violation 관련해서 티켓 (Citation) 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다면 "Have you ever... cited..."에 질문에 Yes로 답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인터뷰때 Yes로 수정 요청 가능하오니 관련 서류와 벌금 납부했다는 Receipt을 모두 지참하시고 가셔서 잘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용진 변호사
    06.06.2018 11:56:00  

    최근 I-485 Form 이 바뀌기 전 예전 Form으로 제출하셨다면 "Have you ever..., excluding traffic violations?" 가 포함된 질문이 Part 3. C. 1. b. 에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바뀐 Form에는 해당문구("excluding..")가 없구요.  질문자께서 받으신 티켓이 minor traffic violation이고, 예전 Form으로 작성하셨으며 질문상 다른 해당사항이 없으시다면 No라고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현재 케이스를 담당하고 계신 변호사분이 있으시다면 관련서류 등을 지참하셔서 상의하신후 인터뷰 가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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