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에서 학생으로 신분변경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13maylee  |  등록일: 04.25.2018 21:14:17  |  조회수: 2519
안녕하세요:)
우선 바쁘신와중에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2살이고 J-1 비자 Au Pair 신분으로 Northern VA 지역에서 1년4개월 정도 거주중인데요,
9월12일에 만기이고 Grace period 까지하면 10월 12일까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주변에 신학교 등록해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려하는데 가능한가요?
요즘 신분변경 거절사례가 너무 많다하여 걱정이 되네요.
다른 변호사분이랑 상담했는데 새로운 룰이 생겨서 제 비자가 유효한 시간안에 신분변경 결과를 받지못한다면
다시 주정부에 370불을 내고 결과를 기다려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대체 이런 룰은 언제부터 생긴건지..
합법적인 체류기간안에 결과를 받지못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신분변경결과가 리젝되어 한국에 가야하는 경우가 생겨 한국에서 다시 비자인터뷰를 봤을때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한가지 더 재정보증에 관해서인데요
재정보증을 친오빠가 해주려고하는데 재직중이고 월급도 매달 받습니다. 그런데 정직원으로 전환된지 얼마 되지않아 월급명세서를 지금 당장 때면 얼마 안나온다고 하더라구요. (다음달 24일이나 첫월급으로 제대로 나오니까 그후에 가능하다는데 너무 늦을것같아서..) 혹시 오빠 통장에 25000불정도 있고 재직증명서만 땐다면 월급명세서는 필요없나요? 아니면 재직증명서와 월급명세서는 아빠껄로 땐다하고 오빠가 통장잔고만 증명하는 케이스도 괜찮을까요?

이제 I20 신청하고 슬슬 신분변경 진행하려하는데 뭐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감이 안잡히네요.
혹시 변호사님이 도와주신다면 estimated cost와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비용은 따로 상담을 받아야한다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5.01.2018 14:52:00  

    최근 학생으로 신분변경할때 관련규정이 조금 까다롭게 변경되었습니다.  즉 F-1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30일 전까지는 유효한 비이민비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겨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미리 신분변경 신청을 하셔야 안전하게 진행할수 있습니다.  신분변경 서류 심사 자체도 5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밖에 케이스 진행 관련해서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따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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