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

질문자: 가로순  |  등록일: 04.25.2018 18:13:28  |  조회수: 2949
무비자로 입국하여 불체하는 경우, 추방재판도 없이 추방될 수 있다던데요..
남친이랑 미국에 몰래 같이 살다가 혹시라도 제가 추방이 된다라면,
한국에서 남친의 시민권 배우자 비자(K-3)나 약혼자 비자(K-1) 혹은 다른 결혼 영주권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을런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 이용진 변호사
    05.01.2018 14:18:00  

    시민권자와 결혼하실 계획이시라면 시민권자 배우자 케이스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5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