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휴학

질문자: pumpkin5337  |  등록일: 03.27.2018 09:34:23  |  조회수: 3713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비숙련으로 i-485 진행중이고 대학교 진학중인 아이들 두명도 함께 dependent 로 영주권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대학교 2학년인 아들이 개인사정상 휴학을 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들은 한국에서 F1을 받아서 대학에 진학했고 같이 영주권 진행중으로 워킹퍼밋도 있지만 F1 도 살아있습니다.

또 지난학기에 12 unit이 아니라 9 unit 만 수강신청을 해서 full time student 가 아닌것으로 되어 학교에서 USCIS에 다시 서류신청을 하면 F1이 회복 된다고 했다는데 맞는 건지요?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가서 군대에 입대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상황에서 한국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영주권은 현재 저만 인터뷰를 마친 상태입니다
  • 이용진 변호사
    03.30.2018 09:02:00  

    안녕하세요.
    아드님도 485 접수 상태시라면 485가 승인될경우 학생 신분을 유지안하셔도 되지만 혹시 거절될 경우를 대비한다면 유지하시는게 좋습니다. full time을 유지 못하신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다시 F-1살리는 것도 가능하지만 영주권 펜딩 상태라서 이슈가 있겠습니다.
    여행허가서도 받으셨으면 한국 나가시는 것도 가능하신데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하신다면 영주권이 취소될수도 있으니 변호사와 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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