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 고등학생문의

질문자: 눈사람KDE  |  등록일: 03.22.2018 19:10:41  |  조회수: 2755
안녕하세요,

제 사촌이 i-20 와 F-1으로 지금 미국, 오렌지카운티에서 공부중인 2001년생 고등학생인데요,

F1 비자가 8월2017년 부터 6월1일2022년까지입니다.
그런데 공부하던중간에 올해8월 새학기때 전학을가려고 예정중인데요,

1: 만약 8월까지 기다리다가 사정상 한국으로 돌아가게된다면 나중에 미국으로 대학생이다 대학원생으로 다시 유학올떄 비자발급에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또하나는, F1 비자는 매년 renew라던가, 아니면 유지하기위해 따로 해야할것이 있나요? 아니면 만료기간까지 (2022년) 아무상관없이 학교만 다니고있으면(방학포함)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만료기간이 끝나면, 그날짜(6월1일2022년)에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야하는지 아니면 몇일간의 grace period 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3.27.2018 20:48:00  

    안녕하세요.
    F-1 비자는 미국입국시에 필요한 서류이고 미국에서 full time 학생으로 신분을 계속 유지하면 유지하는 동안은 학생신분을 유지하실수 있으십니다.
    사정상 한국에 돌아가게 되시면 학교와 잘 상의하셔서 진행하시고 나중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비자를 유효기간내에 리뉴하는 것은 없고 학생으로 신분만 잘 유지하시면 됩니다. 만료기간도 비자가 만료되는 것이니 미국내 신분은 학생신분을 언제까지 유지하시냐에 달려 있습니다. 학생신분에는 60일의 grace period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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