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29F case approval 이후 케이스 withdraw

질문자: ka47971  |  등록일: 03.22.2018 12:35:13  |  조회수: 2889
안녕하세요,

예전에 K-1 비자 approve가 났지만 제가 한국으로 가게 되어 캔슬을 하게 될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여쭈어봤었는데 그 당시 여기에 답변주신 변호사님이 편지로 캔슬레이션을 알려주는게 좋다고하여 편지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한국에서 제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하게될경우 불이익이 생길수 있나요? 아니면 영주권 수속을 밟을때 K-1 비자를 신청 했다는걸 밝혀야 하는 그런 란이 있나요? 한국에서 몇년간 정착하여 살다가 다시 미국에 올 생각입니다...

미리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당... ( _ _)
  • 이용진 변호사
    03.27.2018 13:03:00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을 하실때에는 이전에 미국 비자 신청하신 기록을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시고 fraud나 misrepresentation이 없는 상황이시면 문제 없겠지만 본인 신분등 자세한 내용을 제가 알수 없으니 꼭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31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