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에 K-1 비자 approve가 났지만 제가 한국으로 가게 되어 캔슬을 하게 될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여쭈어봤었는데 그 당시 여기에 답변주신 변호사님이 편지로 캔슬레이션을 알려주는게 좋다고하여 편지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한국에서 제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하게될경우 불이익이 생길수 있나요? 아니면 영주권 수속을 밟을때 K-1 비자를 신청 했다는걸 밝혀야 하는 그런 란이 있나요? 한국에서 몇년간 정착하여 살다가 다시 미국에 올 생각입니다...
미리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당... (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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