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거절 후 추방인지에 대하여

질문자: 우왕ㅋ굳ㅋ  |  등록일: 03.22.2018 11:00:41  |  조회수: 3496
안녕하세요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F-1 취득후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가 E-2 로 변경 신청을 했는데 I-94 가 조작되었다고 변경 거부되었습니다.
메일로 날아온 승인 거절 통지서에 맨 마지막 부분에 Applicant is hereafter present in the U.S in Violation of the law and is required to depart the US immediately 라고 쓰여있는데 미국을 신속히 떠나는것을 권고한다는 의미인가요? 혹 나가지 않는다면 차후에 추방 혹은 재판에 걸릴 위험까지 생각 하여야 하나요?

추후 사면안이 발의 된다면 사면 가능성 은 있는건가요? 그렇지 않다면 결혼 밖에 구제안이 없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3.27.2018 12:56:00  

    안녕하세요.
    서류 조작등의 문제가 있었을때는 시민권자와 결혼시에도 거절당하실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특별한 구제안은 없으니 어떤 사유인지 자세한 내용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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