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신청후 다음스텝

질문자: YATO  |  등록일: 03.21.2018 18:39:21  |  조회수: 3307
안녕하세요,

저희 아빠께서 영주권자이셔서 5년전 저를 초청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21세였기때문에 영주권자의 만 21세 이상 자녀로 초청이 들어갔습니다.
I130 을 file 하였고 I797 에 써져있는 Priority Date 는 August 8, 2013 입니다.
저는 미국에 2004년에 들어와 그후 쭉 이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있습니다
DACA를 받았엇으나 2016년에 DUI에 걸려 renew 가 deny 되어 현재는 서류미비자 신분입니다.

몇년전 제 서류를 담당해주신 변호사분이 제가 영주권을 받을려면 한국에 나가있어야 받을수 있다고 하셨고 또 저희 아빠가 왜 제가 미국에 들어와야하는지를 증명하기위해 아빠가 medical condition 이라던지 또는 다른 exceptional circumstance 가 필요하다고 말씁해주셨엇는데요 

제가 지금 priority date가 2년정도 남은상황인데 예전 변호사분이 해주셨던 말씀이 사실이라면 지금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그리고 한국에 나갔다와야한다는것도 사실이라면 잠깐 나갔다 오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3.29.2018 03:34:00  

    오버스테이 불법체류기간이 1년이상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국에 입국을 하시면 10년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되십니다. 그러나 최근 확대적용되고 있는 I-601A 구제안에 의해 영주권자의 자녀로서도 이민비자 신청하여 10년 입국금지 조항을 사면받고 영주권자로 미국에 재입국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즉 17세 이상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 이민청원서가 승인되고 영주권 문호가 열려서 국립비자센터에 비자수속비용을 지불한 한후 미국을 출국해서 외국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할 계획에 있는 경우에 이민비자 신청을 위해 출국하기 전에 이민국에 601A를 신청하여 미리 입국금지 조항을 사면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본인의 부재가 미국에 남아있는 영주권자 부모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내용을 입증해야 하고, 추가로 DUI가 별개의 inadmissible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검토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민 변호사과 상의하신후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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