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유지중 영주권신청

질문자: Viona21  |  등록일: 03.09.2018 17:55:41  |  조회수: 284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F1비자로 온지 6개월이 지났고 작년 12월에 결혼한 저의배우자가 영주권자로

이제 곧 영주권신청예정입니다

영주권이 나오기전까지 학생비자를 유지하면서 학생비자로

한국에 3월말, 6월말, 9월말  가고 다시 오고해야하는데. 이게

 영주권신청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 이용진 변호사
    03.13.2018 09:38:00  

    안녕하세요.
    I-130만 신청되 있으시다면 학생비자로 여행도 가능하시지만 재입국이 보장되지는 않고, 특히 승인후에는 이슈가 될수도 있습니다. 485 신청이 들어가면 여행허가서를 받고 여행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영주권자 배우자는 바로 영주권 신청이 아니고 I-130 승인후에도 한참 기다리셔야 I-485 신분변경이 가능하시니 변호사와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고객간의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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